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물환경센터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소관 직원의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