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결 재 | 결 재 | 결 재 | | | | 일 . . ( 요일 직) 숙 | 일 . . ( 요일 직) 숙 | 일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