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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