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4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인명의 재해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기계ㆍ기구 등 설비,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시약, 전기ㆍ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비한 예방조치
2.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및 관리
3.보관중인 시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취급방법 숙지
4.「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5.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약품동에서 시약을 취급하거나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시약의 취급 및 운반 시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슬리퍼 및 샌들 등의 착용 금지
2.운반은 2인 이상으로 이동용 전용손수레를 사용하고, 성상별 분리 운반
3.사용자가 직접 수령 원칙
4.시약 취급 전에 반드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위험성 파악 후 취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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