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6조 (약품동의 변경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험물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설비 또는 보관물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위험물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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