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4조 (조직 및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동 운영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약품동에 보관하는 위험물 및 일반시약(이하 "시약"이라 한다)이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용도팀장은 약품동 시설물 및 보관 시약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시설계장은 약품동의 관련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물품계장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의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응급샤워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작동 및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⑦시약관리자는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ㆍ출고를 관리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약품동 운영 조직 체계도
[별표 1] 화학약품동 운영 조직 체계도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원 장 | 원 장 | 원 장 | 원 장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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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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