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4조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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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품동 운영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동 운영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약품동에 보관하는 위험물 및 일반시약(이하 "시약"이라 한다)이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용도팀장은 약품동 시설물 및 보관 시약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시설계장은 약품동의 관련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물품계장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의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응급샤워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작동 및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⑦시약관리자는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ㆍ출고를 관리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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