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9조 (예산의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품동에 보관하는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해당 시약을 사용하는 부서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동에 보관하는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해당 시약을 사용하는 부서가 부담한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시약의 효율적인 구입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총괄적으로 배정받아 집행 할 수 있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약품동운영 및 시약관리에 관한 예산책정 및 집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