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9조 (예산의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동에 보관하는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해당 시약을 사용하는 부서가 부담한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시약의 효율적인 구입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총괄적으로 배정받아 집행 할 수 있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약품동운영 및 시약관리에 관한 예산책정 및 집행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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