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0조 (위험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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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제4류 위험물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제4류 위험물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②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험물별 보관 가능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③약품동에 위험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저장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화학약품보관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위험물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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