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0조 (위험물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제4류 위험물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②위험물저장소에는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험물별 보관 가능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관물품의 변경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다.
③약품동에 위험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저장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화학약품보관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위험물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험물저장소 보관대상 위험물
[별표 2] 위험물저장소 보관대상 위험물 분류표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지정수량 | 보관 가능수량 | 배수 (최대수량/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 품명 | 지정수량 | 보관 가능수량 | 배수 (최대수량/지정수량) 총 계 | 총 계 | 총 계 | 총 계 | 총 계 | 총 계 | 20.0 제4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성상분류 기준
[별표 3]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성상분류 기준 1. 위험물 | | | | | | | | | | | | | | | | |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