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6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환경관리자는 관계자 및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약품동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약관리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약 출고시 별지 제7서식의 화학약품동출입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화학약품동 출입대장
[별지 제7호서식] 화학약품동 출입대장 일자 | 출입시간 | 출입목적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안내자 | 안내자 | 안내자 20 . . | 00:00 ~ 00:00 | | 부서명 | 직급 | 성명 | 부서명 | 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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