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7.>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7.>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7.>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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