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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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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