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8조 (보호구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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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품동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안업무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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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호구역 설정) 약품동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안업무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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