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5조 (약품동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이하 "옥내저장소"라 한다) 기준에 따라 건축된 시설이다.
②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이 옥내저장소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설비의 변화로 옥내저장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학약품보관소 보관대상 시약
[별표 5] 화학약품보관소 보관대상 시약 번호 | 시 약 명 | Cas. No 1 | Ammonium chloride | 12125-02-9 2 | Ammonium sulfate | 7783-20-2 3 | Boric acid | 10043-35-3 4 | Dipotassim hydrogen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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