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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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소재하고 있는 과학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소재하고 있는 과학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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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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