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3조 (입ㆍ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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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시약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약관리자에게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요구받은 시약을 구입하여 검사 및 검수한 후 약품동으로 입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약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약관리자에게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요구받은 시약을 구입하여 검사 및 검수한 후 약품동으로 입고한다.
②사용자가 시약 구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매요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시약출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약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⑤보관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정 출고일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출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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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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