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1조 (일반시약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ㆍ보관ㆍ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약품보관소에는 부서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보관대상으로 지정된 [별표 5]에 따라 일반시약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시약관리를 위해 연구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다.
②약품동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화학약품보관소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저장소 등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학약품보관소에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약별 성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진열대에 성상별로 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성상분류 기준
[별표 3]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성상분류 기준 1. 위험물 | | | | | | | | | | | | | | | | |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제4류위험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화학약품보관소 보관대상 시약
[별표 5] 화학약품보관소 보관대상 시약 번호 | 시 약 명 | Cas. No 1 | Ammonium chloride | 12125-02-9 2 | Ammonium sulfate | 7783-20-2 3 | Boric acid | 10043-35-3 4 | Dipotassim hydrogen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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