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박사후연구원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제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부서의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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