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연구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갖는다.
②박사후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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