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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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해당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로 연수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수중단사유서(별지 제21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수중단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사유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원장은 연수중단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제3의 박사후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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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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