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자격)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결격사유 조회 결과「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병역기간은 제외한다)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면접심사일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 요건을 구비한 자
4.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연수지원의 중단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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