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자격)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결격사유 조회 결과「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병역기간은 제외한다)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면접심사일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 요건을 구비한 자
4.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연수지원의 중단 사실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