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연수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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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수계약 체결)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

1.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2.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
3.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4.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
5.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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