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박사후연구원"이란 과학원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연수과제"란 과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담당부서장"이란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을 말한다.
5."연수책임자"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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