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박사후연구원의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박사후연구원의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채용 예정 연구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담당부서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3인에서 5인까지(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심의위원회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합의에 따른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적격성 심사
2.연수과제의 연구비 세부내역 검토
3.연수비 지급 등급의 조정ㆍ결정
4.박사후 연수과정의 중단에 관한 사항
5.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 사항
⑤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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