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세부지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지침 운영) 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의 공정한 선발ㆍ평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