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연수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연수비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결된 연수비 지급등급 단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