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④담당부서장은 박사후 연구원 선발 심사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원장은 필요한 경우 박사후연구원의 선발ㆍ승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