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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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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