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인력운용 규모 및 연수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연구원의 운용 규모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운영정원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②담당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수과제를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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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명칭 및 신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인력운용 규모 및 연수과제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모집공고 및 신청제6조 · 지원자격제7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선발제9조 · 세부지침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