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인력운용 규모 및 연수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후연구원의 운용 규모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운영정원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연구원의 운용 규모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운영정원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②담당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수과제를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