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수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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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②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
2.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③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2.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④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연수계약 중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박사후연구원의 복무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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