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재계약 신청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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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2.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3.1년 이내의 연구실적
②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해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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