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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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3.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4.자기소개서 1부
5.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
6.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④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
3.추천서 2부
4.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
5.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
6.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
7.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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