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0조 (근무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 정문 경비실로 하되, 표지소는 필요한 경우 표지소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순찰 등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근무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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