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3조 (경비실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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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비실 비품)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청원경찰 명부
2.근무일지
3.근무상황부
4.경비구역 배치도
5.순찰표
6.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
7.그 밖의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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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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