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감독자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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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독자 교체)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1.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
2.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의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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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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