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감독자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독자 교체)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1.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
2.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의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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