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 (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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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소속은 지상파항법과로 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소속은 지상파항법과로 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본원) 및 지상파항법과 운영담당(표지소)은 지상파항법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

다만,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

2.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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