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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