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 (근무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편성) 청원경찰의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
2.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
3.자연재해, 기상특보 및 비상상황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무편성을 시행
4.삭제
5.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