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지상파항법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④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