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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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소속 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소속 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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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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