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
1.업무시간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반근무로 구분
2.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
3.야간근무는 19:00에서 다음날 08:00까지의 근무
4.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
5.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수ㆍ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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