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 (근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근무보고)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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