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감독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다만, 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②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③조장의 임명은 운영담당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④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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