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7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1.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
2.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②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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