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치인원은 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
2.경비구역은 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