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치인원은 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
2.경비구역은 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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