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 (제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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