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
②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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