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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