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6조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정정보관리원)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
2.전산실, 단말기, 전산자료 등의 보호
3.금융거래정보와 고객정보 보호 장치의 설치와 운영
4.전산개발자와 전산운영자의 직무 분리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5.제9조제2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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