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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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체신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체신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체신관서의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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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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