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9조 (상시감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전산시스템으로 금융거래 내용의 정당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이상 징후와 금융사고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우정정보관리원장은 상시감사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③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④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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