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5조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융사고 예방 관련 업무체계의 수립
2.「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관련 규정의 사전심의
3.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 및 총괄
4.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우체국금융 제도의 개선 요구
5.금융사고 동향 파악과 금융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6.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훈련
7.발견된 금융사고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조치요청
8.지방우정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업무 지원
9.제9조제1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딸린 업무
②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각 과(팀)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금융사고 예방 활동
2.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우체국금융 제도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딸린 업무
③디지털혁신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총괄한다.
④보험개발심사과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라 한다)의 방지 활동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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